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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696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유재산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2008.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하천구역인 경기 연천군 B, C, D, E에서 ‘F 야영장’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2008. 8.경 126㎡ 상당의 경량철골 구조의 가설건축물 1동을 건축하여, 이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25.2㎡ 상당의 경량철골 구조의 가설건축물 1동과 함께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합계 151.2㎡ 상당의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4.경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연천군 B, C, D, E에서 14.74㎡ 상당의 철파이프 구조의 가설건축물 1동 및 25.38㎡ 상당의 철파이프 구조의 가설건축물 1동을 각 건축하고, 2013. 6.경 19.11㎡ 상당의 조립식 판넬 구조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1. 위반공작물 설치현황, 위반건축물 현황

1. 토지대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건),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수사)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