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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07 2017가단36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전 77㎡에 관하여 2015. 9.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