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1992. 01. 29. 선고 90구21638 판결

신의칙 위배[국패]

제목

신의칙 위배

요지

서면조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사고내용대로 인정하여야 하며, 실지조사를 통하여 결정함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3.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0.3. 수시분 종합소득세금 4,623,060원 및 그 방위세금 1,046,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1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10,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5동 ㅇㅇ의 7에서 ㅇㅇ정밀이라는 상호로 시계부품 등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88. 5.말경 198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으로부터 조정계산서 작성권한이 있는 것으로 지정받은 세무사 홍ㅇㅇ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총수입금액을 134,522,267원으로, 총필요경비를 124,883,801원으로 선고하고, 그 차액인 소득금액 9,638,466원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자, 피고는 위 신고가 소득세법 제 119조 제 1항 및 그 시행령 제 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신고대로 서면조사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그후 ㅇㅇㅇ 세무서장이 원고와 거래한 소외 ㅇㅇ상사 이ㅇㅇ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임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한 결과,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필요경비 가운데 ㅇㅇㅇ매입액이 38,635,072원이고, 이중 원고가 1987. 7. 30.부터 같은해 11. 30.까지 5회에 걸쳐 위 이ㅇㅇ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ㅇㅇㅇ매입액 14,145,722원이 실물거래없이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액 및 그 방위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1990. 3. 16.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원고의 서면신고에 의한 소득세결정후 가공경비가 발견되었으므로 탈루소득에 대하여 경정결정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서면신고에 따라 조정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한 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 119조 제 1항, 같은법시행령 제 167조 제 1항, 제 168조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조사결정자로 지정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비록 사후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혹은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고(대법원 1989. 5. 9.선고 88누4010판결 참조), 이와 달리 실지조사 등을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은 국가의 과세권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건에서 비록 원고가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중에 포함되어 있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서면조사결정후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가공경비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사,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당초 서면조사결정에 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