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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2029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나. 원고 B에게 9,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