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1 2017고단8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7. 2. 20. 22:40 경 부천시 B 아파트 1332동 복도에서, C( 가명) 의 뒤를 따라가 자 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내용에 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목격자가 혐오감,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