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고지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당 심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제 3자에게 음란 물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서 직접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