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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6 2017가단1120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와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 3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원고 3/5 지분, C 2/5 지분에 관하여 2004. 3.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D 찜질방’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찜질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E조합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① 2006. 11. 24. 채권최고액 11억 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08. 2. 11.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08. 12. 3.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④ 2009. 11. 20.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⑤ 2013. 1. 11. 채권최고액 3,9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E조합로부터 총 12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아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의 부담분은 6억 4,000만 원이다. 라.

원고는 2016. 6.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6. 7. 8.에, 잔금 8억 4,000만 원은 2016. 11. 2.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3,000만 원을 계약 당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