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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032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E 답 650㎡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8년 11월 일자불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