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2011하,254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1조 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64조 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4조 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법 제411조 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564조 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 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효력이 별제권자인 원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566조 에서 정한 면책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