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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7219 판결

[대여금][공2011하,2543]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11조 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64조 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64조 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법 제411조 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564조 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 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효력이 별제권자인 원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566조 에서 정한 면책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08.10.8.선고 2008가단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