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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4. 20. 선고 2009두2436 판결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처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9262 (2008.12.3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841 (2007.10.17)

제목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처분

요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할 만한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행정소송법 재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재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