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0 2019고정1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2:57경 익산시 B 피해자 C(남, 57세) 운영 상호불상 '인력사무소'의 외관 유리창(가로 약 400cm, 세로 약 230cm)에 돌멩이를 2회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