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두43858 판결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5924(2015.05.08)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 무과실이다.

사건

2015두438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현주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