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가단228181 판결
(무변론판결)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제목
(무변론판결)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요지
(무변론판결)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8181
원고
대한민국
피고
안영창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11. 18.
주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1984. 12. 20. 접수 제900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1984. 12. 20. 접
수 제900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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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