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230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토지의 소유자 및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ㆍ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중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2. 12.경 위 주소지 상에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철파이프, 목조, 조적 등을 이용하여 446.4㎡의 건축물을 증축하여 종교시설 및 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위반면적변경)
1. 현장사진, 위반건축물 현장위치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요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