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5:1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E(여, 가명, 25세)를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숙소인 서울 강서구 F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인적이 드문 성산대교 남단 공용주차장에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입술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번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 시간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외국인 승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추행의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