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미간행]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1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규현 외 1인)
2011. 10. 13.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803,48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0.부터 2011.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803,48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북다목적댐건설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화북다목적댐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위 사업구역 내에서 전기의 송전 및 배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설치, 운영하던 피고에게 2007. 1. 25.부터 2008. 4. 25.까지 총 7회에 걸쳐 지장 전주 및 선로의 이설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설 요청을 받을 때마다 원고의 현장 실무자와 함께 현장을 실사한 후,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존재하는 전력수요처나 다른 전선로로 연결되는 전선로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을 위하여 계속 필요한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그 철거비용 및 신규 설치비용(철거되는 구 설비를 이설하지는 아니하고 신규 설비를 설치)을,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 및 철거되는 전력수요처에 대한 공급선로 등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그 철거비용을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18.부터 같은 해 3. 15.까지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장배전선로이설업무편람 등에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선로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관련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설비에 대하여 철거비용만을 받고 별도로 철거되는 설비의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철거선로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철거되는 설비에 대하여 철거비용 외에도 손실보상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09.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던 철거대상 전주, 변압기, 고압전선의 잔존가치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61,803,481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09. 10. 19. 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설비의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에게 이의를 유보하고 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2009. 12. 17. 위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법정 이전비를 초과하여 신규설치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그 철거비용만을 보상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후 이를 모두 지급함으로써 보상을 완료하였으므로 그 후 피고가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위 잔존가치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고( 제61조 ),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며, 다만,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제75호 제1항),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본문).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사업부지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전주 등 전기설비의 이설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를 철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익사업법에 따라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칙적으로 전기설비의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를 보상하되, 이전비가 전기설비의 가격을 넘는 경우나 이전으로 인하여 전기설비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으로 보상할 경우 철거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그 철거비용만을 지급하고, 해당 설비의 잔존 가격을 보상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반면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그 이전비가 해당 설비의 가격을 넘을 경우 그 잔존 가격으로 보상하면 족한데도, 해당 설비를 이전하는 비용이 아니라 신규 설비로 교체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 일체를 지급하였고, 위 비용이 해당 설비의 잔존 가격보다 높을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전주 등 전기설비의 이설을 요청하자 피고가 현장 조사 후 자체적으로 이설대상 전기설비와 철거대상 전기설비로 구분하여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철거비용 및 신규 설치비용을,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철거비용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청구하여 이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상 손실보상의 협의는 그 구체적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의 실질을 갖는 것인바, 위에서 살펴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손실보상권자인 피고가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상의 보상 기준보다 높은 신규설비 설치비용을,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위 기준보다 낮은 철거비용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공익사업법 상의 손실보상의 협의에 따라 원고가 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적인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피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추가적으로 지급한 위 손실보상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당초 원고에게 전기설비 신규설치비용 및 철거비용을 청구할 당시에는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청구하거나 협의한다는 인식을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에 따라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고,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상 잔존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나머지 철거비용만을 청구한 것이라고 다투나,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손실보상의 협의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협의 성립 인정 여부가 당사자 일방의 법규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은 아닐 뿐 아니라, 가사 피고가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 신규 설치비용을 지급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 단지 법규정을 오해한 나머지 철거비용만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당연히 이미 이루어진 협의가 무효화된다거나 피고가 추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추가 보상금의 지급일인 2009. 12. 17.부터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 가 적용되어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5. 10. 이후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1,803,48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1. 11.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