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경 피고에게 임업용산지로 보전산지인 원고 소유의 포천시 B 임야 6,545㎡ 중 1,49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우사)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산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토지에 접한 포천시 C(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진입로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산지로 그 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4] 제1호 마목 10) 규정에 따른 기존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도로는 위 규정에 따른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7. 7. 14.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도로는 현재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사실상의 도로 내지는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호 마목 10)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산림청고시(제2015-2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에 따르면 보전산지에 초지나 농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이 가능하다.
원고는 보전산지인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를 설치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축사의 부지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초지 또는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현황도로인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축사의 부지인 초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