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25 2017고정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그 곳 마당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20.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213,000원 상당의 자전거, 서류가방,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C의 각 진술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