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983),128]
가. 납세자가 기술도입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과소신고한 경우, 그 수정신고는 수입면허 전까지만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
다. 관세 부과권의 장기소멸시효 적용요건
가.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4항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입면허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기술도입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수입물품가격이 실은 관계회사 사이에 물품가격으로 책정된 금액만이 아니라 기술도입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되는 금액까지를 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므로, 납세자로서는 그 수입신고시에 가산한 가격을 수입물품가격으로 신고하였어야 하고 그와 다른 가격으로 과소신고하였다면 신고에 오류, 탈루 등이 있는 경우이어서 수입면허 전에 수정신고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기술도입료를 지급한 때에 추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그때 비로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부과권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관세법에 있어 제25조 제1항의 규정은 관세 등 확정세액의 납부이행에 관한 징수권의 행사기간뿐 아니라 그 확정을 위한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아울러 정한 것으로 볼 것이나,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채권을 단기에 확정케 하면서도 그 제2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신고세액이나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된 세액의 징수까지를 단기에 포기하거나 종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예외를 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다. 납세자가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기술도입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서 세관장이 이를 가산하여 경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납세자가 그 신고하지도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만을 보아서는 안되고 그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태양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임이 인정되어야만 관세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될 수가 있다.
한국유니시스주식회사
김포세관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회사가 미합중국 내의 판시 외국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1987. 6. 3.부터 1988. 6. 2. 사이에 수입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위 수입물품과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되고 기술도입료가 수수되었으므로 그 기술도입료가 가산된 가격이 위 수입물품가격이라는 것이고 다만 위 기술도입료의 지급이 수입신고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수입면허 전에는 이를 가산하여 신고할 수가 없었다고 할 것이나 수입신고 후라도 세관장의 경정결정이 있기 전에 이를 수정신고할 수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수정신고하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구 관세법(1988.12.26.개정전의 것)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납세신고를 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기타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면허 전에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 관세법상의 수정신고는 수입면허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도입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수입물품가격이 실은 관계회사 사이에 물품가격으로 책정된 금액만이 아니라 기술도입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되는 금액까지를 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수입신고시에 가산한 가격을 수입물품가격으로 신고하였어야 하고 그와 다른 가격으로 과소신고하였다면 신고에 오류, 탈루 등이 있는 경우이어서 수입면허 전에 수정신고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기술도입료를 지급한 때에 추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그때 비로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수입면허 후에도 원고의 추가납세신고가 제한된 것은 아니라거나 경정결정처분이 있기 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거나 그 인정의 사실관계와 모순된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25조 제1항은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고, 그 제2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6조의2는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부과권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관세법에 있어 위 규정은 관세등 확정세액의 납부이행에 관한 징수권의 행사기간 뿐 아니라 그 확정을 위한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아울러 정한 것으로 볼 것이나, 한편 위와 같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채권을 단기에 확정케 하면서도 그 제2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신고세액이나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된 세액의 징수까지를 단기에 포기하거나 종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예외를 둔 취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에 관계법령에 기술사용료지급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1990. 3. 29. 관세청장으로부터 종합평가대상자 지정을 받았으므로 관세 등 성실납부의무가 있으며, 기술도입계약체결 이후의 수입물품에 대해 1차 추징당한 바 있는 사실, 기술사용료지불은 납세의무자의 가격변동사실에 대한 성실한 신고가 없으면 부과징수가 어려우리라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기술도입계약체결 후에 그 기술사용료 지불사실을 피고에게 수정신고하거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이는 관세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항 소정의 5년 내에 이루어진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하였듯이 원고가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기술도입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서 피고가 이를 가산하여 경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원고가 그 신고하지도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만을 보아서는 안되고 그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태양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임이 인정되어야만 관세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될 수가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의 귀책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원심은 원고의 시효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