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능성 골프웨어를 제조하는 업체인 유한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투자금 명목 합계 3,500만 원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건물, E호실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으로 같은 골프동아리 회원인 F에게, “① 전북도청이 우리회사에 중기청 산학연 자금 1억 원을 밀어주고, 전주시청은 강소지역 육성사업으로 우리 회사를 선정해 놓고 MOU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②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B 전체지분의 30%를 양도해 주고, ③ 국내 특허청에 내 명의로 등록된 지적재산 디자인을 당신과 공동명의로 미국과 일본에 등록 하겠고, ④ 투자금은 내 명의로 전환사채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 5년만 믿어봐라 지금은 내가 너한테 감사하지만 딱 5년 후에 너한테 진심의 감사 인사 받으마, 돈 세다가 잠들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에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점, ② 위 법인은 설립할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없었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처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2017. 8. 25.자에는 위 법인의 통장 잔고는 '0'(제로)상태에 있었는데 그날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2,000만 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1,200만 원으로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 ③ 피고인의 재산은 차량과 임차보증금을 합하여 약 4,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는 약 1억 원 정도인 점, ④ 일본에는 B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