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노7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R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금액을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심 배상신청인은 원심에서 변론종결 이후인 2019. 6. 26. 편취금액 38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다가 원심으로부터 위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배상신청인은 다시 원심에서 한 위 배상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