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55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23: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해자 E(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 여부 및 그 매매가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E 면담 보고),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