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8. 28. 선고 2014두37047 판결
(심리불속행)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3누3557 (2014.04.17)
제목
(심리불속행)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원심요지)원고들은 소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소외법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4두370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김AA 2. 박BB
피고, 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누355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