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1]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조세포탈죄에서 ‘범의’의 내용
[1]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제3조 제1항 , 제6항 참조) [2]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제3조 제1항 , 제6항 참조)
[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공1985, 863)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공2000상, 651) [2]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공2006하, 1458)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공2011하, 1556)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창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바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들 거래처는 정상 단가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하고 그 매매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해 준 것이므로 공소외 회사가 당초 매매대금 액수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정당하고, 매매대금에서 할인해 준 금액은 공소외 회사가 영업비용 지원을 위해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것에 불과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당초 매매대금의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대로 신고함에 따라 부과될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매매대금에서 할인해 준 금액만큼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그만큼 매출액을 감소시킴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므로, 판매제품을 모두 반품 받고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도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거래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신고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허위 신고를 한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률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 조세포탈의 범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