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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합5184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0.부터 2018. 4.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