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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7 2016가단744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8. 11. 7...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11. 5.경 원고와 사이에 당시 태아였던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뇌졸중진단비보장(태아가입용) 특별약관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라 함은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의 출생전자녀(이하「태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제1항의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로 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갱신형 뇌졸중진단비보장(태아가입용)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뇌졸중(신생아뇌출혈포함)」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뇌졸중(신생아뇌출혈포함)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제5조(뇌졸중(신생아뇌출혈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뇌졸중(신생아뇌출혈포함)」이라 함은「뇌졸중」및「신생아뇌출혈」을 총칭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뇌졸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질병33(뇌졸중대상질병(신생아뇌출혈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지주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신생아뇌출혈」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신생아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질병33(뇌졸중대상질병(신생아뇌출혈포함) 분류표)】에서 정한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강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