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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6688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62-94 일대 53,37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 23. 학교용지부담금 557,475,200원을, 2014. 2. 25. 학교용지부담금 630,984,8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요건 및 면제사유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첫째, 이 사건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즉,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한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 전후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가구 수는 800가구에서 689가구(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 147가구를 뺀 수이다)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이 사건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즉,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의 하나로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