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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3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9.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학원 4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옆 칸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민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6. 21. 11:50경 위 학원 4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옆 칸에서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민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