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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135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1. 28. 주식회사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2. 4. 23. 신용카드대금 2,683,33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은 2003. 2. 20. D 유한회사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D 유한회사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위 채권양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D 유한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전18582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 2. "채무자(이 사건의 피고)는 채권자(D 유한회사)에 6,224,834원 및 그 중 2,683,332원에 대하여 2007. 11.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5. 1.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D 유한회사는 2009.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3.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8. 1. 25.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원리금은 10,397,029원이고, 그 중 원금은 2,399,08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10,397,029원 및 그 중 원금 2,399,08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선행지급명령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