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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04. 선고 2011누37833 판결

사업을 승계・확장하거나 유사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173 (2011.10.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008 (2011.02.28)

제목

사업을 승계・확장하거나 유사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고는 사업을 승계・확장하거나 유사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1누378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구합6173 판결

변론종결

2012. 3. 7.

판결선고

2012. 4. 4.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2006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00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3쪽 아래에서 9째 줄 '150-6'을 '150-16'으로 고친다.

O 제4쪽 4째 줄부터 7째 줄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쪽 8째 줄 중 '5)'를 '4)'로 11째 줄

중 '6)'을 '5)'로 고친다.

O 별지 관계법령 중 제6쪽 2째 줄 '2006. 12. 26. 법률 제8086호'를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같은 쪽 아래에서 4째 줄 '2007. 1. 26. 법률 제8284호'를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