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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25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고소된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조합장과 조합 이사로 재선임되었으며,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계약들은 실효되거나 사후에 모두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하여 추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