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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98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와피고 B은 연대하여 747,988,547원과 그 중 747,532,94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