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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645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0. 선고 2008가합130035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