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합동하여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376,000원 상당의 해삼 1,241kg, 전복 70.7kg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축소사실인 절도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모두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축소사실인 절도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모두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1번 기재 각 특수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의 진술서는 피고인들이 모두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