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8. 17:30경 김해시 진례면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같은 시 진영읍에 있는 풍하갈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9.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불과 6일 후인 2012. 14.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