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금등][미간행]
[1]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2]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1][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공2003상, 570) [1]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공1998하, 2747)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공2003상, 331) [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공2003상, 785)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공2005상, 476)
원고
옹진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동세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는 한정된 범위이기는 하나 조합원 및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 대부지점은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수협은행’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대부지점장인 소외인의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평가되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은 인정되나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원고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할 정도로 중대하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의 체결경위 및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한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과실상계의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게 높거나 또는 낮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