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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223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그중 제2항에 나오는 ‘D’은 ‘C’의 잘못된 기재로 보임)>에 적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