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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283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