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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4.자 89모36 결정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0.10.15.(882),2049]

판시사항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사유가 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의 사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사유가 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의 사유 가운데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 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재항고인(피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는 그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발각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당원 1984.1.18. 자 83모58 결정 참조)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 가운데는 특수한 경우(즉 형의 집행유예를 상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아니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 당원 1989.9.12. 선고 87도236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의 집행유예의 취소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