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2639 | 상증 | 1991-02-19
국심1990부2639 (1991.02.19)
증여
기각
명의신탁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으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부산 동래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하 “실질소유자”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동 법인 주식 100주(액면가액은 1주당 5,000원임. 이하 같다)를 87.3.15 청구인 명의로 위장명의개서한 후 동 법인의 87.5.8 증자시 800주, 89.5.11자 증자시 600주의 주금을 주식명의자인 청구인명의로 납입하므로써 총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실질소유자가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87.3.15자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423,620원과 동 방위세 77,020원, 87.5.8자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8,972,690원과 동 방위세 1,631,390원 및 89.5.11자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3,210,840원과 동 방위세 535,140원(고지세액 계 14,850,700원)을 90.6.16(고지서 송달일은 90.6.30)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8.22 심사청구를 거쳐 90.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인 청구인간에 사전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이 실질소유자 임의로 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 실질소유자가 자기 동서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었으므로 증여의제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과 위 OOO은 동서지간으로서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 역시 증여에 대한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만을 할 뿐이지 그에 대한 거증의 제시나 구체적인 정황의 설명등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심사청구당시에는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없었고 이에 대한 국세청의 심리 및 판단도 없었음).
4.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사전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의 존재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부천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주식이동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한 증여세 과세자료(재산 22633-OOOO, 90.5.28)에 의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전시한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임을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및 부천세무서 조사관련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고, 반면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에 양해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으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부천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당시(90년2월경)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기명날인한 “신고 및 진술조서”에 의하면 동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각각 주금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동 법인의 87.1.1-87.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명의자인 청구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틀림없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인 청구인은 동서지간이라고 하는 점들을 모두어 볼 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사전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인 주장은 청구인이 이를 달리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설사 사전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실질소유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이 87.5.8자로 4억원을 증자하기 이전(87.3.15)에 위 실질소유자가 미리 자기소유주식 2,500주중 2,300주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위장분산한 사실 및 위 실질소유자 주소지(서울 강남구 OOO동 OO OOOOO OOOOOOO)를 관할하고 있는 강남세무서장이 위 법인의 87.5.8자 증자시 위 실질소유자가 신주인수대금(1억원)의 납입을 위하여 자기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족자금 32,344,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년 7월경 위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동 법인의 87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강남세무서장의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명의 신탁은 위 실질소유자의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청구외 법인이 증자하기전에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위장분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것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