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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2 2013고단2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3. 5.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운동 이하 미상지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대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