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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누5361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밑에서 4행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부터 5행의 “산정하였다”까지를 삭제한다.

4면 9행의 “국가를”부터 13행의 “제3항에 따라”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 제27조 제1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76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제13호(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2] 제10호 나목, 제15호, 제3항에 따라 】 7면 17행의 “을가 제1 내지 4호증” 다음에 “을가 제15, 16호증”을 추가한다.

8면 5행의 “운영대가가”부터 6행의 “참조”까지를 “산정한 운영대가를 참조”로 고친다.

9면 14행의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⑨ 피고보조참가인은 제안요청서에서 원고가 제출한'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추가 제안 및 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고 기재한 사실, ⑩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기성산출내역서, 급여대장 및 출근부 사본, 업무일지 등을 첨부하여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