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14933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굿프렌드대부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87449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