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원고에게 735,92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8. 4. 23...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인천 중구 D 일원 484,620㎡(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이라고 한다
)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2. 7. 13.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04. 9. 17.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3)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의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원고는 2011. 11. 9.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체비지 중 인천광역시 중구 E(환지 전 지번 F) 대지 282.2㎡와 같은 G(환지 전 지번 H) 대지 321.9㎡(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I의 원고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은 2012. 3. 21.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4721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체비지들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을 제기하여, 2013. 10. 8.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7. 9. 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조합: 자백간주(피고 조합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3회 변론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체비지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 피고 C: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