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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8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00경 양산시 C에 있는 D마트 맞은편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대성환경 소유의 E 청소용 트럭의 뒷 번호판 E 1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봉인을 풀고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외에는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청소용 트럭의 뒷 번호판 E 및 그 봉인을 임의로 떼어내었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05경 위 D마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드라이버와 나사못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행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차적조회서(차량종합 상세내용, 증거기록 제14, 15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임의 분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절도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자동차 운행질서의 확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