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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25 2019가단1024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