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피고)의 당심에서의 반소 청구취지 확장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좌측 상하지 허약감, 구토 등을 주소로 2011. 3. 12. 18:13경 피고가 운영하는 을지대학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뇌 시티(CT) 검사 결과 뇌시상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 발생이 확인되어 원고는 2011. 3. 12. 21:25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정위적 혈종제거술 및 배액술(이하 ‘뇌출혈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고 그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일시 원고의 상태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 18일 09:30 원고가 우측 복부 통증 호소. 우측 복부 팽만이 관찰되며 순환 안 되는 것처럼 파랗게 관찰됨. 복부 방사선 검사 시행 09:50 방사선 검사 결과 가스에 의한 위 팽창이 관찰되어 비위관 삽입하여 배액하기로 함 10:10 비위관 삽입함. 흑갈색으로 배액됨 12:00 복압 측정 결과 28mmHg 12:12 복부 방사선 검사 시행 15:00 복부 팽만 관찰되며 거미줄혈관 관찰됨. 비위관에서 암녹색으로 배액됨 16:45 복부 방사선 검사 시행 19일 05:20 05:22 복부 방사선 검사 시행
다. 2011. 3. 18. 10:10경 원고에게 비위관[코를 통해 식도를 거쳐 위 속으로 삽입하는 유연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관으로, 소화관을 수술하거나 장폐색이 있는 환자 등에 대해 위 속의 가스나 소화액(위액)을 배출시키기 위해 삽입하기도 하고,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 액체로 된 음식물을 주입하기 위해 이용된다]을 삽입하는 등, 2011. 3. 18. 09:30경부터 2011. 3. 19. 05:22경까지 원고의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3. 19. 12:10경 원고에 대하여 복부 시티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검사 결과 위식도 접합부위에 위천공이 발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