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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10.자 2014마1404 결정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점용허가권압류명령][미간행]

판시사항

하천점용허가권이 민사집행법 제251조 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점용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하천점용허가권’이라 한다)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0. 2. 13.자 89다카23022 결정 등 참조),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천법 제33조 제1항 ,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 하천점용허가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하여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이와 같은 하천점용허가권의 내용 및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1조 에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명의의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권은 민사집행법 제251조 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