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점용허가권압류명령][미간행]
하천점용허가권이 민사집행법 제251조 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공1990, 64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공2005하, 1945)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점용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하천점용허가권’이라 한다)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0. 2. 13.자 89다카23022 결정 등 참조),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천법 제33조 제1항 ,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 하천점용허가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하여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이와 같은 하천점용허가권의 내용 및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1조 에 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명의의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권은 민사집행법 제251조 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