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9.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병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돈놀이를 하여 이자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즉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보름에서 한 달 이내에 원금과 함께 7~10% 의 이자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전에 살던 빌라에 대하여 근저당 권도 설정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상당 부분 이를 제 3자에 대한 채무 변제,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에 대한 계 금 지급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전부 돈놀이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리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전에 살던 빌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나 아가 위 빌라는 담보가치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9. 경 그 자리에서 스마트 폰 계좌 이체 방식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6. 19. 경부터 2014. 11. 21. 경까지 21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2억 3,263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