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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06 2014고정2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17: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 까지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여)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 차량 F, G 포터 차량을 이용 출입구를 가로막아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